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대표자를 실질소유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11 선고일 1992-06-24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쟁점토지 지분은 청구인이 속해 있는 ○○씨 ○○공(○○)파 종회의 소유로 인정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0,222,240원 및 동 방위세 36,041,02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 세대상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 임야 55,537㎡의 1/4지분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씨 OO공파(OO)종중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 임야 55,537㎡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86.11.28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하기로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39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1.28 자로 양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외 4필지 8,199㎡의 1/4지분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되어 양도된 쟁점토지 지분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91.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0,222,240원 및 방위세 36,041,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5 이의신청, 91.10.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은 OOO씨 OO공파(OO)종중으로부터 청구인이 속한 OOO씨 OO공파(OOO)에 이전된 것으로서 OOO씨 OO공파 종중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이며, 청구인은 위 종중을 대표하여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명의자 및 대금의 직접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처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회결의서 및 관련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대금 399,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개인소유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 쟁점토지에 관련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81가합 7499) 및 동 화해조서의 전체가 된 OOO씨 5개 종중간의 81.9.28 자 약정서에 의하면, OOO씨 OO공파(OO)종중을 비롯한 OOO씨 5개종중은 두종중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등 종중토지에 관하여 각 종파별로 소유비율을 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관한 OOO씨 OO공파(OOO) 문중(대표자 회장 OOO)의 소유지분 비율을 25/100로 하여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81.9.28 약정하고, 이에 따라 OOO씨 OO공(OOO)파 종회 (대표자 회장 OOO)가 OOO씨 OOO(OO)종중(대표자 소유자 OOO)를 상대로 한 83.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인 OOO씨 OO공(OO)종중은 원고인 OOO씨 OO공(OOO)종회에서 쟁점토지지분이 원고 OOO씨 OO공파 종회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81.9.2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3)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쟁점토지에 관련하여 경료한 바 있는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서 및 가등기해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등기신청 및 해제에 관련한 당사자로서 『OOO씨 OO공(OOO)과 종회 대표자 소유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종중의 대표자로서 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4) OOO씨 OO공(OOO)파 종회의 종중결의확인서 및 지분결의확인서에 의하면 OOO씨 OO공(OOO) 종회는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고, 위 매각대금 399,000,000원을 비롯한 위 OO공파 종회 소유토지의 매각대금을 종회 관련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그 일부는 청구인의 조부 (망)OOO, 부 (망)OOO 및 청구인의 3대에 걸쳐 위 OO공파 종회에 기여한 공로 및 경비보전으로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쟁점토지 지분은 청구인이 속해 있는 OOO씨 OO공(OOO)파 종회의 소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의 개인소유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