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09 선고일 1992-04-16

[요지]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1.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양도소득세 31,649,750원, 동 방위세 6,404,1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22 부천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8.6㎡ 지상건물(3층) 43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3.22로 하여 90.9.21 자산양도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결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인 89.3.5을 취득시기로 보아 토지 168.6㎡에 대한 취득가액을 89.3.15 이전의 특정배율(1.48배, 89.3.15 특정배율은 5.21배)로 산출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649,750원, 동 방위세 6,40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9.3.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청산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매도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매도인 OOO의 89.3.21 현재 부채잔액증명서(OO은행 OOO지점), 89.3.20 청구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잔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7,500,000원의 수표(청구인 및 OOO 이서) 및 동 예금통장,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당시 메모지, 89.3.21자 등기비용영수증 및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89.3.21 OOO법무사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매도인의 쟁점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89.3.20 OO동사무소에서 발급되었음(일련번호 191)이 확인되며, 둘째, 매매계약서의 잔금 45,000,000원중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매도인이 대출받은 30,000,000원이 89.3.21 현재 부채잔액증명서(OO은행 OOO지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30,000,000원과 기타 연체이자등 6,65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한 8,350,000원은 89.3.20 청구인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7,5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 5백만원, OOOOOOOOOOOOOO, 1백만원×2매, OOOOOOOOOOOO, 1십만원×5매)의 수표추심내용에서 매도인 OOO의 이서가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을 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89.3.21 사법서사 OOO에게 등기비용을 지급하고 그 익일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이 89.3.21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취득시기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