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입금을 조사법인에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99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차입금을 조사법인에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99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종합 소득세 538,508,500원, 동 방위세 117,056,420원은 소득금액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1 설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아스콘”(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의 3인 공동대표이사중 1인(90.10.17 사임)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91.4.15부터 동년 6.12까지 위 조사법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56억원(90년도 41억원, 91년도 15억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법인이 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90년도 41억원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1,815,977,803원을 제한 나머지 2,284,022,197원을 임원대여금으로 보고 이 중 995,000,000원은 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후 사외유출한 것으로 조사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초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서초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법인 22621-6345, 91.8.1)하였다. 처분청은 91.8.16 청구인에게 90귀속 종합소득세 538,508,500원, 동 방위세 117,05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심사청구를 거쳐 92.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이 OO은행 OOO지점에서 차명으로 대출받은 53억원을 조사법인의 차입금으로 조사청이 보고 있는 이유는 91.3.16자 조사법인의 이사회결의서(91.3.21 공증, 동부 1788)와 91.3.22자 OO은행 OOO지점의 여신승인신청서등의 서류에 의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동 차입금 53억원이 조사법인의 차입금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조사청은 91.4.15부터 91.6.12 사이 조사법인의 위 대출금 53억원과 조사법인 명의 대출금 3억원 계 56억원(90년도 41억원, 91년도 15억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결과, 이 건 관련 90년도의 경우 공장부지인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O, OOO 임야 9,210평의 구입자금 1,152,228,700원, 개업비(법인설립일 90.6.11) 371,046,863원, 어음할인료 292,702,240원 계 1,815,977,803원은 사용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2,284,022,197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임원대여금으로 보았고, 이 중 995,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았다. 조사청이 위 995,000,000원의 자금흐름등을 조사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90.3.8 200,000,000원은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OO은행 OOO지점에서 90.3.6 및 90.3.7 어음할인으로 대출받은 200,000,000원의 실수령액 187,767,765원을 OO건설주식회사의 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OOO이 동 예금구좌에서 90.3.8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OO OOOOOOOOOOOOO, 1억원×2매)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둘째, 90.4.30 30,000,000원은 OOO이 OO공업사 OOO(OOO의 아버지)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구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셋째, 90.5.8 200,000,000원은 OOO이 위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위 청구인 예금구좌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넷째, 90.5.22 100,000,000원은 OOO이 본인 명의 예금구좌(OOOOOOOOOOOOO), OO공영주식회사 예금구좌(OOOOOOOOOOOOO), OO건설주식회사 예금구좌(OOOOOOOOOOOO), OOO 예금구좌(OOOOOOOOOOOO) 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을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다섯째, 90.7.22 15,000,000원은 OOO이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여섯째, 90.8.18 50,000,000원은 OOO이 OO건설주식회사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일곱째, 90.9.26 300,000,000원은 OOO이 OO건설주식회사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발행한 OO은행 OOO지점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 3억원)가 90.9.27 OOOOO의 이서로 추심결제되었으며, 여덟째, 90.9.28 100,000,000원은 OOO이 OOO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음을 금융관련 증빙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한 위 금액중 3억원을 제한 6억9천5백만원을 OOO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조사법인의 자금이 아니고 OOO과의 개인채무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OOO로부터 수령한 995,000,000원이 조사법인의 차입금 53억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보야야 할 것이다. 이 건 차입금 53억원의 대출자인 OO은행 OOO지점 및 서울지방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OOO 제142호, 92.4.8 및 OO(10) 22650-298, 92.4.22)에 의하면, 91.3.16 조사법인의 차입금으로 체환한 53억원은 당초 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OO상사주식회사 OOO 외 19인의 차명으로 대출받은 53억원이 수회에 걸쳐 기간연장되다가 91.3.16 조사법인 명의의 차입금으로 체환되었으나, 동 차명대출금을 위 은행에서 취급한 최초의 대출발생일(지급보증 방행일)은 90.5.3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온라인 입금등 수령사실만을 가지고 조사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사법인의 차입금은 53억원의 최초 대출발생일이 90.5.30인 사실과 조사법인의 설립일이 90.6.11인 사실등을 볼 때, 90.5.30 이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5억3천만원)은 이 건 조사법인의 차입금 53억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다음 위 90.5.30 이전에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사법인 설립이전에는 건설회사인 OO산업주식회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OO동 유수지복개주차장 건설공사 및 OOO운동장(구 OOO)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수주 및 설계용역계약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OOO로부터 위 금액등을 차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90.3.8자 OOO과의 약정서와 OO설계공단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설계용역계약 및 영수증, 확인서와 OOO의 채권확인서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동 건설공사중 OO동 유수지복개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지정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43호 90.8.14)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위 5.30까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전액이 금융자료로 정확하게 입증은 되고 있지 않지만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90.9.26 3억원에 대하여 위 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한 결과(OOO 제142호 92.4.8)에 의하면, OOO은 90.8.27~90.8.29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90.9.26 OO건설주식회사의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 1매(OO OOOOOOO, 3억원)를 발행하여 위 차입금 전액을 90.9.27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나 주식회사 OO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조사되지 않는데도 위 수표에 이서된 주식회사 OOOOO의 실경영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나머지 1억6천5백만원은 이 건 차입금 53억원의 최초 대출발생일(90.5.30)이후일 뿐만 아니라 조사법인의 설립일(90.6.11) 이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동 금액에 대하여 법인기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7)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청구인이 법인에서 대여받은 후 사외유출로 보는 995,000,000원중 165,000,000원을 제외한 830,000,000원은 조사법인의 차입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