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물품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02 선고일 1992-05-12

[요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87년 귀속 종 합소득세 6,059,400원, 동 방위세 1,236,810원과 88년 귀속 종 합소득세 6,852,190원, 동 방위세 1,403,87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O에서 OO무역상사의 상호로 가죽제품과 가방류등을 제조·수출하는 개인사업자로 87.6.10 청구외 OO레저주식회사(대표이사 OOO)과 88.1.29 OO교역주식회사(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화섬직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원과 15,0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동작세무서로부터 위 2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소득 22633-7947호, 90.10.13)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000,000원과 15,015,000원을 매입원가 부인하고, 91.8.16 청구인에게 87귀속분 종합소득세 6,059,400원, 동 방위세 1,236,810원과 88귀속분 종합소득세 6,852,190원, 동방위세 1,40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레저주식회사와 OO교역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OO OO OOO 소재 OO상회 OOO으로부터 가방제조용 원단을 실지매입하여 가방을 제조·수출하였으므로 매입원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매입원장, 현금출납장, 예금통장, 수출면장등을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이 이 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이 취급하는 품목은 비닐로서 이 건 거래의 화섬직물이 아니며 거래명세표상 표시된 거래처는 OOO OOO로 기재되어 OOO과 상이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물품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이 건 가방원단(oxford black 등)을 실지매입하였다고 하는 거래상대방 OOO은 당초 90.8월 청량리세무서에서 이 건 거래여부를 조사할때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92.4.1 당심에서 조사한 바, 자필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가방원단을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88년도 매입원자, 현금출납장, 예금통장, 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의 입증자료에서 87.4.6부터 87.5.30사이에 OOO으로부터 17,000,000원 상당의 가방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지급한 사실과 87.6.30부터 87.12.26사이에 17,750,000원 상당의 가방원단을 구입하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87.4.6부터 87.5.30사이의 거래를 87.6.10에 1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원)로, 87.6.30부터 87.12.26 사이의 거래를 88.1.29에 1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15,000원)로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매입원재료와 같은 가방원단(oxford black 등)을 제조원료로 하여 87.3.3부터 88.1.23사이에 24건 $259,583의 가방(Nylon Oxford Bag등)을 수출하였음이 수출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매입원재료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원가 해당액 15,000,000원과 15,015,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