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 ○○의 연령으로 보아 구상권행사가 가능함에도 이자를 변제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써 준 채권포기각서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요지] 채무자 ○○의 연령으로 보아 구상권행사가 가능함에도 이자를 변제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써 준 채권포기각서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89.6.16 자로 140,000,000원을 89.9.21 기한으로 대여하고 원리금조로 액면금액 190,000,000원(지급기일: 89.9.21)의 약속어음 1매를 공증하여 교부받은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대여금에 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89년도에 위 대여금의 이자수입 50,000,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91.8.16 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8,339,600원 및 동 방위세 3,667,9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의 차용권리금을 190,000,000원으로 약정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도산으로 142,000,000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미회수금 48,000,000원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차용시 약정대로 5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채무자 OOO의 90.12.8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89.6.16부터 89.9.21까지 140,000,000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89.6.16 1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후 4회에 걸쳐 차용금액을 상환하고 채무잔금 48,000,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채무자 OOO의 연령으로 보아 구상권행사가 가능함에도 이자를 변제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써 준 채권포기각서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에게 89년도에 5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90.12.31 개정전)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등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으로 할 것인 바(기본통칙 2-2-4...17 동지임), 채무자 OOO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에 의하면 청구인 89.6.16자로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89.6.16부터 89.9.21까지 이자조로 50,0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9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89년에 위 이자약정액 50,000,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채무자 OOO의 도산으로 인하여 이자약정액 50,000,000원중 2,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였으므로 위 이자포기액 4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