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요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9.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1.1~ 8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36,999,660원 및 동 방위세 392,074,730원의 과세처분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수증이익 4,546,000,000원을 1,817,835,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5.31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051.7평, 건물 2,519평(명칭 “OOO쇼핑센타”)을 86.10.31 수증받아 자산수증익 4,546,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86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신고시에는 위 자산수증익을 익금 불산입 사항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산업합리화기준상 청구법인이 이 건 자산(OOO쇼핑센타)을 산업합리화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 사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91.9.16 청구법인에게 86사업년도분 법인세 2,436,999,660원 및 동 방위세 392,074,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86.5.31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이하 “OO그룹”이라 한다)의 합리화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OO그룹에 속하는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유통, OO개발주식회사 및 OO기업주식회사를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위 OO그룹 4개사를 OO산업주식회사에 인수시키고, OO그룹의 기업주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OO그룹에 증여하고 이를 소정기한내에 양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며[합리화기준 “마”], 채무상환에 충당한 수증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며[합리화기준 (2) L], 그 기준중에는 OO그룹의 기업주 OOO의 처 OOO가 이 건 자산인 OOO쇼핑센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산업합리화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OO그룹, 주식회사 OO은행과 OO산업주식회사 3자간에 86.7.30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 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제8조 제2항 “가”에서 이 건 자산(“OOO쇼핑센타)의 매각대금에서 임대보증금 18억8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이자면제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OOO는 79.11.30 이 건 자산중 일부를 주식회사 OO은행에 은행점포용(OOO지점)으로 임대보증금 4억4천만원에 임대하고, 79.12.15 나머지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11억5천만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은행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주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대하였다.
(4) 그리고 위 OOO는 이 건 자산을 주식회사 OO의 OO은행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83.8.10에 원화 채권최고액 200억원과 미화 채권최고액 7천만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자산을 86.10.31 청구법인에게 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하였으며, 88.5.12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OO은행에 대한 채무(점포임대보증금) 4억4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인수시켰다.
(5) 이 건 자산을 수증한 청구법인은 위의 합리화기준 및 주식회사 OO은행과의 약정에 의하여 약정기한인 3년내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한내에 매각이 안되므로, 당초의 약정대로 OO은행이 성업공사에 그 처분을 위탁함으로써 성업공사가 89.8.28의 1회부터 91.3.14의 11회까지 합계 33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끝내 매각이 안되어 결국 성업공사는 91.5.30에 OOO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총매매대금을 12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12억원을 받아 매각비용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4천만원을 OO은행에 지급하였고 OO은행은 이를 주식회사 OO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자산에 입주하여 10여년동안 영업해 온 상인 80여명이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위의 매매계약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성업공사는 OOO과의 당초 계약을 해약하고 92.4.14 같은 매매가액으로 입주상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