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겠고 그 매입액을 누가 한 것인지도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매출누락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겠고 그 매입액을 누가 한 것인지도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대표이사 OOO)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에 청구외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종합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다음과 같이 58,990,000원의 철근 236,950㎏(이하 “쟁점철근”이라한다)을 매입하여 다 음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 가 공급가액(원)
90. 6. 1 90.10.11 계 철근 〃 200,950 35,000 235,950 250 〃 50,240,000 8,750,000 58,990,000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64,886,250원(각각 55,261,250원, 9,62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본 후 매출누락 64,886,250원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매입누락 58,990,000원을 손금가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91.9.17 청구법인에게 소득자 OOO에 대한 64,886,250원의 90년의 귀속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하고 91.12.2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90.6.1자 매입분(50,240,000원)은 청구외 OOO(전에 90.4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했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옆 장소에서 계량증명사업을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매입매출한 것으로서 그 매입대금을 동 OOO이 직접 별도로 지급하였고,
② 90.10.11자 매입분(8,750,000원)은 그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이 별도 부담 하였으므로 각 매출누락에서 각인이 부담한 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각각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철근을 누가 그 매입대금을 부담하여 매입·매출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외 OO종합철강 주식회사는 쟁점철근을 58,99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91.5월 확인한 바 있고 둘째, 당초처분 조사시 청구법인도 쟁점철근을 청구외 OO종합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58,990,000원에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청구외 OOO등 5인에게 64,886,250원에 매출하였음을 91.7.12 확인한바 있는 이외에 쟁점철근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이외의 타인이 부담했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바 없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쟁점철근의 매입대금58,990,000원중 50,240,000원은 청구외 OOO이 부담했고 나머지 8,75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이 부담했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이들 각각 입금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을 입금의뢰인 명의로 할리는 없는점과
② 동 입금의뢰자금의 출처가 청구외 OOO과 OOO 개인에 의하여 조성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예금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서 그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소유자이지, 명의자가 반드시 소유자는 아닌 점.
④ 당초 처분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등을 모아보면,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의뢰인이 OOO, OOO로 되어있다하여 동인들이 쟁점철근의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등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철근은 청구외 OOO과 OOO이 그 매입대금을 부담하여 매입·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매입대금을 부담하여 매입·매출한 것이라 인정된다. 한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서(재무부 법인 22601-216, 87.8.27 동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철근의 매출누락액 64,886,250원 전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