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92 선고일 1992-04-18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소득원에 대한 과세실적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56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과 공동으로 88.5.14, 5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의 취득자금 255,000,000원중 82,233,000원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에 근거하여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고 172,767,000원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91.8.16자로 증여세 102,218,090원, 동방위세 18,585,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6 심사청구, 91.11.2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서

(1) 상속주식매각대금중 현금 26,975,000원의 12년간 사채운용이자 수입으로서 350,000,000원

(2)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경양식집 운영소득으로 50,000,000원

(3) 83.9.9 가입하여 88.9.2 만기인 보험금 30,000,000원중 중도에 대출받은 20,000,000원

(4) 호텔 신축후 오락실 임대보증금중 청구인 지분 150,000,000원

(5) 상속주택의 임대소득 14,800,000원등 총 584,8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소득원에 대한 과세실적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14세일때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6.5.3 상속받은 청구외 OO기업(주)의 주식 양도대금 105,000,000원중 청구인지분 42,000,000원으로 77.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 대지 993.9㎡를 15,025,000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26,975,000원을 88년도까지 12년간 월 2부내지 3부의 이자로 증식한 사채수입만 350,000,000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자금 수수에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 자료를 제시하거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증빙제시가 없어 자금증식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의견 국심 89구 0600, 89.7.3)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는 반면, 처분청이 원금 26,975,000원에 대하여 76.8.1부터 88.5.14까지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45,677,000원의 이자를 산정하고 이에 원금을 합한 72,652,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82.11.18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최소한 50,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88년도 사이에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한 9,581,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당초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청구인은 83.9.9 가입하여 88.9.2 만기인 보험금 30,000,00원중 중도에 대출받은 2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8.5.14인데 반하여 대출금 지급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건축할 계획인 호텔 오락실의 임대보증금 3억원중 청구인지분(1/2), 15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호텔건물은 청구인의 어머니 단독 소유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대보증금 또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소재 상속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14,8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실 및 소득발생여부가 불분명하여 이것 또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55,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상속주식매각대금중 부동산 구입후 잔금 26,975,000원과 그 이자소득 45,677,000원, 신고된 사업소득 9,581,000원, 총 82,233,000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172,762,000원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