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취득할 당시에는 임야 매매증명제도(90.7이후 시행)도 시행되지 않아 실정법상 특별한 제약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취득할 당시에는 임야 매매증명제도(90.7이후 시행)도 시행되지 않아 실정법상 특별한 제약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86.10.15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OO리 OOOOO외 8필지 소재 임야등 34,901평(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전체토지중 4,362.6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당초 전체토지를 매입할 때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87.11.6 청구인에게 제2차로 명의신탁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근거하여 91.9.2 청구인에게 증여세 112,854,370원 및 동 방위세 20,518,9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대한 그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0누3430, 90.8.28동지) 첫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 대부분이 임야인 점으로 보아 동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쟁점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되고,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추세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에 전원주택사업을 착수하기 직전에 실질소유자인 동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시점의 오른시세로 임의과대계상이 가능한 바, 청구인 명의로 제2차 명의신탁까지 한 점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단순히 제1차 명의신탁자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1차 명의신탁자로부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OO산업개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취득할 당시에는 임야 매매증명제도(90.7이후 시행)도 시행되지 않아 실정법상 특별한 제약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