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을 포함한 실지매매대금의 수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9.1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잔금을 포함한 실지매매대금의 수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9.1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985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4,191,300원 및 동 방위세 16,838,260원의 처분은 『별지』토 지 134,223㎡의 1/5지분의 취득일을 85.10.11, 동 1/20지분의 취득일을 86.4.7, 그 각각의 양도일을 90.7.27로 하여 기준시가 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등 10필지 소재임야, 전등 134,223㎡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등기부상 85.10.11(1/5지분) 및 86.4.7(1/20지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고 90.9.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양도소득세 무신고). 처분청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의거 양도가액은 90.9.1자 개별공시지가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5.10.11자 공시지가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1.8.17 양도소득세 84,191,300원 및 동 방위세 16,838,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4인)는 87.10.16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30,000,000원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87.10.16 계약금 5,000,000원, 87.11.6 중도금 15,000,000원, 87.11.24 잔금 10,000,000(87.12.7 지급부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중도금 수령이후 매매계약상의 하자(당시 시세가 50,000,000원을 호가하였는데도 30,000,000원에 매매계약체결)를 알게되었고 또한 거래를 주선했던 매수인의 남동생(OOO)이 이에대한 차액 20,000,000원을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도 그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도 등기관계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되자, 결국 매수인은 90.2.7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동 재판(90가합437, 90.6.29 선고)의 결과에 따라 그 소유권을 90.9.1 등기이전받은 바, 이와같이 90.9.1은 등기접수일에 해당한 것에 불과할 뿐 소송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영수증등 증거자료를 보아도 이 건 잔금수령일은 87.11.24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자인 90.9.1을 양도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매매계약서·영수증등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87.11.24임을 기재하고는 있으나 90.6.29자 위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임의자백(궐석)등으로 잔금청산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포함한 실지매매대금의 수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9.1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일)을 87.11.24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