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일)을 87.11.24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84 선고일 1992-06-19

[요지] 잔금을 포함한 실지매매대금의 수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9.1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985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4,191,300원 및 동 방위세 16,838,260원의 처분은 『별지』토 지 134,223㎡의 1/5지분의 취득일을 85.10.11, 동 1/20지분의 취득일을 86.4.7, 그 각각의 양도일을 90.7.27로 하여 기준시가 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등 10필지 소재임야, 전등 134,223㎡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등기부상 85.10.11(1/5지분) 및 86.4.7(1/20지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고 90.9.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양도소득세 무신고). 처분청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의거 양도가액은 90.9.1자 개별공시지가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5.10.11자 공시지가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1.8.17 양도소득세 84,191,300원 및 동 방위세 16,838,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4인)는 87.10.16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30,000,000원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87.10.16 계약금 5,000,000원, 87.11.6 중도금 15,000,000원, 87.11.24 잔금 10,000,000(87.12.7 지급부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중도금 수령이후 매매계약상의 하자(당시 시세가 50,000,000원을 호가하였는데도 30,000,000원에 매매계약체결)를 알게되었고 또한 거래를 주선했던 매수인의 남동생(OOO)이 이에대한 차액 20,000,000원을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도 그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도 등기관계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되자, 결국 매수인은 90.2.7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동 재판(90가합437, 90.6.29 선고)의 결과에 따라 그 소유권을 90.9.1 등기이전받은 바, 이와같이 90.9.1은 등기접수일에 해당한 것에 불과할 뿐 소송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영수증등 증거자료를 보아도 이 건 잔금수령일은 87.11.24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자인 90.9.1을 양도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매매계약서·영수증등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87.11.24임을 기재하고는 있으나 90.6.29자 위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임의자백(궐석)등으로 잔금청산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포함한 실지매매대금의 수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9.1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일)을 87.11.24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먼저 청구주장의 양도당시(87.11.24)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의 양도일(87.11.24)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의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외에 잔금수령조로 87.11.24 약속어음(87.12.7 지급조건부)을 받은 다음 87.12.7 잔금을 실지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매수인명의의 OOOO은행통장(N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어, 위 통장에서 인출된 87.11.3자 10,100,000원, 87.11.6자 5,000,000원 및 87.12.7자 13,200,000원을 조회한 결과 위 금액이 모두 수표로 인출되었으나 청구인이 위 인출금을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았다는 흔적(수표이서사항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87.12.7자 수표(10,000,000천원권 1매)는 당심에 제시되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상에 기재된 잔금청산일(87.11.24)만을 가지고는 그 날짜에 잔금이 실지 청산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87.11.24이 잔금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양도일(잔금청산일)이 87.11.24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된 이 건은 동 판결이 90.6.29자로 선고되어 90.7.27자로 확정된 사실과 청구인의 경우 90.7.27(확정판결일)이후부터는 등기의무자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아보면 적어도 이 건 확정판결일(90.7.27)이전에 쟁점토지는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참조: 국심91서985, 91.7.21), 가사 늦다하더라도 위와같이 판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90.7.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참조: 민사소송법 제471조)
  •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4지분을 85.10.11(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0.9.1(등기접수일)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등기부 내용을 더 분석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85.10.11(등기접수일)취득한 다음 당초 공유자(5인)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그의 지분(1/5)을 포기함으로서 쟁점토지의 1/20지분(1/5×1/4)을 86.4.7(등기접수일) 추가취득 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90.7.27(확정판결일) 양도한 사실이 전시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의 취득일을 85.10.11(1/5지분) 및 86.4.7(1/20지분)로 하되 이 건 양도일을 90.7.27로 하여 당해 날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위 포기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기히 과세되었으므로 별론으로 함)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토지목록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1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 OO 임 야 90,842 2 위 같은리 O OO " 4,652 3 " O OO " 5,058 4 " O OOOO " 3,669 5 " O OOOO " 496 6 " O OOOO " 6,050 7 " O OOOO 도로 3,471 8 " O OOOO 임야 11,192 9 " O OOOO " 6,016 10 " O OOOO 전 2,777 합 계 134,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