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등기접수일이 90.9.18이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0.9.15인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한 것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등기접수일이 90.9.18이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0.9.15인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5㎡(77평)를 65.6.30 취득하여 이중 77분지 59(195.4㎡, 59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77분지 18은 77.7.7 기 양도 하였음)를 90.9.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90.9.1 매매, 공유자지본 77분지 59)해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9.15로 본 후 양도가액을 93,786,720원(개별공시지가)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058,590원(77.1.1로 환산한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91.5.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069,370원 및 동 방위세 7,613,8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6 이의신청하여 91.8.13 그 결정서를 받고 91.10.10 심사청구하여 91.11.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89.5.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가처분 신청관계서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카 4465, 90.4.25 신청, 90.4.28 가처분 결정, 90.4.30 등기)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앞의 청구주장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47,7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50,000,000원(89.7.21자 20,000,000원, 89.8.17자 20,000,000원, 90.1.8자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받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한다는등의 부담부 매매특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된 위 채무를 OOO가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또 위 89.8.17과 90.1.8자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타 물건이 공동으로 담보된 것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당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잔금청산에 관한 아무런 확인서도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90.8.29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90.8.29을 잔금청산일로 볼 근거는 되지 못하고, 또 동인감증명원에 매수자가 OOO가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90.1.8이나 90.8.29을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외 OOO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심증이 간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이날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게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등기접수일 90.9.18) 제출된 90.9.1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금약정일이 90.9.15로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9.15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9.15 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