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세대의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75 선고일 1992-04-20

[요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1필지에 소재한 대지 335㎡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 (건축연면적 458.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2.29부터 90.12.31사이에 청구외 OOO등 6인의 가구에 가구당 82.26㎡형과 69.92㎡형을 각각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0.16,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73,2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각층 단위로 가구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각 가구의 공유지분 면적이 82.26㎡ 또는 69.92㎡이므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처분청이 안분계산한 대지의 평당가액 (1,798,000원)은 시가(3,598,000원)에 비하여 너무 과소한 반면, 건물의 평당가액(2,963,000원)은 시가(1,650,000원)에 비하여 과다함으로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툼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 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그러므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다가구(6가구용)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연와조스라브)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벽돌조슬래브지붕 3층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45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임의로 산정한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동지: 국심 91서2354 ; 91서2355, 92.1.13등)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