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1토지의 매도가액 및 쟁점2토지의 매도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이들 토지의 매수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위 매도가액에다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1토지의 매도가액 및 쟁점2토지의 매도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이들 토지의 매수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위 매도가액에다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6~89 사이에 아래의 토지를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부동산 거래현황) O O O O O O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86년도 87 88 89 5필지 3 4 3 6필지 9 11 29(4건) 4필지 16 4 3 3필지 14 20 20(4건) * 14필지는 공동 거래임.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위 거래의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매차익을 추계하여 91.9.16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 O O O O O 86 귀속 87 88 89 45,208,940원 16,672,710 27,940,680 196,693,550 3,460,230원 11,808,320 116,611,130 222,675,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위 양도거래에 대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을 소득의 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나 국세행정관행에 어긋나고, ②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추계한다 하더라도 89년 매도토지(4건)중 청구외 OOO과 공동거래한 경남 양산군 웅산면 OO리 O OOOOO등 14필지 임야323,0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88.8.25 금1,700,000,000원에 매수하여 89.10.31 금2,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광주시 OO동 OOOOO등 2필지 답 61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89.7.30 금96,500,000원에 매수하여 89.6.20 금17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의 매매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매매업이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이 바, 이 건 거래의 회수, 규모, 행위 및 태양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기간내에 이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1토지의 매도가액(1,000,000,000원, 2,000,000,000원의 1/2지분임) 및 쟁점2토지의 매도가액(170,000,000원)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토지의 매수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위 매도가액에다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청구인의 86~89 양도거래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득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②추계처분한 89귀속 매매차익(4건)중 쟁점1,2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