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86∼89 양도거래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득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70 선고일 1992-05-11

[요지] 매수가액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매수 및 매도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도시의 매도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6~89 사이에 아래의 토지를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부동산 거래현황) O O O O O O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86년도 87 88 89 5필지 3 4 3 6필지 9 11 29(4건) 4필지 16 4 3 3필지 14 20 20(4건) * 14필지는 공동 거래임.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위 거래의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매차익을 추계하여 91.9.16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 O O O O O 86 귀속 87 88 89 45,208,940원 16,672,710 27,940,680 196,693,550 3,460,230원 11,808,320 116,611,130 222,675,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위 양도거래에 대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을 소득의 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나 국세행정관행에 어긋나고, ②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추계한다 하더라도 89년 매도토지(4건)중 청구외 OOO과 공동거래한 경남 양산군 웅산면 OO리 O OOOOO등 14필지 임야323,0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88.8.25 금1,700,000,000원에 매수하여 89.10.31 금2,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충북 단양군 단양면 OO리 OOO소재 대지192.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89.11.29 금1,917,300원에 매수하여 89.12.28 금2,5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의 매매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매매업이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이 바, 이 건 거래의 회수, 규모, 행위 및 태양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기간내에 이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1토지의 매도가액(1,000,000,000원, 2,000,000,000원의 1/2지분임)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매수가액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의 매수 및 매도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도시의 매도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청구인의 86~89 양도거래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득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②추계처분한 89귀속 매매차익(4건)중 쟁점1,2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소득세법의 체계가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정부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의 경우 그 부과제척 및 징수권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간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토록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비록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간의 거래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위 소정의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처럼 동일 귀속년도의 거래(4건)을 두고 부동산 매매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거래(2건)는 추계로, 일부거래(쟁점2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거래는 거래건별로 그 거래가액의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점등에 비추어볼 때 개별거래가액이 확인만된다면 거래건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쟁점1,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매수가액(1,70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88.6.25자 매매계약서, 영수증, 입회인(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직접적으로 거증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해토지가 88.6.25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기간중인 89.1.1 토지등급이 ㎡당 8등급에서 44등급으로 상승하는등 지가가 급등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매수 및 매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대로 매매차익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