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료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료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1) 청구법인은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업체로서 88.1.1~90.12.31 3개 사업년도중 광고알선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알선수수료 93,358,733원(88년 12,489,537원, 89년 39,658,900원, 90년 41,210,296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수수료 금액을 손금계상 및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하였고,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88.1.1~90.12.31 3개 사업년도중 급여 및 퇴직금 명목(88.1.22 동 법인의 조사부장으로 임명, 90.12.31 퇴직)으로 60,202,000원(88년 13,608,700원, 89년 18,730,400원, 90년 27,862,9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3)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OOOOOOOO OOOO OOOOOO (외국광고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방송광고 용역공급자로서 이하 “광고공사”라 한다)와 광고발주 및 광고물제작등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대행계약에 기하여 88.7.31~88.9.30 기간중 OOO로부터 받은 광고료 156,933,700원(부가가치세 14,266,700원 포함)을 광고공사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광고용역의 공급자를 광고공사로 하고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14,266,700원을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 수수료 93,358,733원의 경우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위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은 동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86.8월 이후 90년 말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이었던 점등으로 보아 이를 급여로 보기 어렵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부인하고 배당으로 처분한 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을 경정고지 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 및 광고공사와의 광고대행계약에 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매입세액(14,266,700원)을 공제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거래당사자가 아닌 단순 대행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세목 88 89 90 부가가치세 18,415,970 5,862,700 4,277,670 법 인 세 12,317,080 32,087,610 50,946,900 방 위 세 2,246,650 6,354,440 11,816,09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는 위 OOO가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중 광고료의 3%이내를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도 청구법인이 위 OOO을 조사부장으로 임명한 후 해외연수를 보낸 것이므로 동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3)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광고대행계약에 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공급자: 한국방송광고공사, 공급받는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위 광고공사에서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매입세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광고알선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91.8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 91.12.4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와 위 OOO가 89.5.30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사실등으로 볼 때 이 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급여지급기간중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이었고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동 급여지급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의 OOO의 광고대행자에 불과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동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부분도 증빙불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 수수료가 실제 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라 한다)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쟁점 “나”라 한다)와 청구외 OOO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다”라 한다)에 다툼이 있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첫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광고주) 간에 88.7.1 체결한 광고대행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OO를 위하여 광고발주업무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월간단위로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 주식회사 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위 주식회사 OOOOO의 광고·조사부장 OOO은 91.8.13자 확인서에서 위 OOO는 방송광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OOOOO는 청구법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알선없이 직접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를 89.5.30 이후 90.12.31까지 15회에 걸쳐 계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OOO는 89.5.30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자이며, 넷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1.8월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지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에게 광고알선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청구법인 회장의 차남)은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77.2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86.7월까지 주식회사 OO, OO은행, OO증권등에서 근무하다가 86.8월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OOOOOOO 대학에 입학하여 90년말 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있는 OO O O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위 OOO을 88.1.22 동 법인의 조사부장직에 임명하여 해외연수를 위하여 미국유학을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조사부장직에 임명한 날짜는 위 OOO이 86.8월 도미한 이후이고, 청구법인의 자체내부 규정인 연수규정에 의하면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동 회사에 3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수비등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OOO의 경우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등 지급액을 회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회사업무와 직접관련없이 급여등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위 OOO에게 지급한 급여등을 손금부인하고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88.4.29 체결한 광고대행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OOO을 위하여 국내 방송광고발주 및 광고물제작등의 단순한 대행자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위 OOO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방송광고용역 공급자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게 대가지급을 하면서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OOO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법인의 수입금으로 계상함이 없이 수탁판매계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광고료 지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를 한국방송광고공사로 하고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위에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대행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광고용역을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을 위탁한 외국 광고주인 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료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동 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