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83.3.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부분은 심사청구 기간의 경과로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0,087,129원(81.7수시~82.9수시, 10건)을 체납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부부관계이며 이들의 청구외법인 주식소유비율이 72%(청구인: 20.7%, 청구외 OOO: 51.3%)이므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83.3.14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후 83.3.23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동차 9대를 압류하고 91.9.2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외 2필지, 대지 266.8㎡와 동 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3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날 재산압류통지와 함께 납부최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83.3.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되는 바, 그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8년5개월이 지난 91.11.17 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은 81.7~82.9 사이에 발생한 세액으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83.3.23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동차 9대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 관련증빙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효중단사유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복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둘째,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83.3.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공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83.3.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3.5.14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약 8년 6개월이 경과된 91.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9...12에서는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83.3.23 자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동차 9대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