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4.30 증여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58 선고일 1992-05-22

[요지] 증여해제로 증여세부과전에 소유권이 환원시 증여세부과 못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증 여세 186,717,600원 및 동 방위세 31,119,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대지 633.3㎡의 1/6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4.30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가 90.11.1 자 인낙조서에 의하여 91.4.3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되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 86.7.18 자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86.10.7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 86277, 91.12.24)을 받은 사실도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30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제12993호, 90.5.1)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 9.2 90년귀속 증여세 186,717,600원 및 동 방위세 31,119,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90.4.30 쟁점토지를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부터 모친 부양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후(청구인의 형제 자매 6명이 같은 면적을 증여받았음)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상대로 부양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90.11.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인낙함에 따라 91.4.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었는데, 쟁점토지는 증여세결정고지일(91.9.2)이전에 증여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해제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쟁점토지에 86.7.18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86.10.7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1가합 86277호, 91. 12.24)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은 90.4.30 인데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세기준을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증여당시에 시행되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위 청구주장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위 청구주장 제2항에 대하여 쟁점토지 증여일 (90.4.30)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고 90. 8.30에 이르러 고시되었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일은 90.1.1이고 청구인이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기준시가의 기준일은 89.1.1이어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이 기준시가 기준일보다 증여일(90.4.30)에 가까웁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더욱 시가에 가까운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초 증여가 해제되어 부과처분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소유권환원후에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와

(2) 90.4.30 증여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부과처분전에 증여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그 후 다시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6769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인낙조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형제자매들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를 번갈아가며 부양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 OOO만 이를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부양자인 청구외 OOO가 증여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0.11.1 법정에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되어 91.4.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증여계약체결 당시부터 부양의무 불이행시에는 당초 증여를 해제한다는 해제권을 유보하고 증여한 후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당초 증여를 해제하고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그것이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91.9.2)을 하기전에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증여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당초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90누8220, 91.3.22자 등 동지) 다음으로,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이유는 더 이상 다툼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 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예비적청구인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