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토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51 선고일 1992-04-16

[요지] 이 사건토지 양수인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330,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이면서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이므로 과세시에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인 330,000,000원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8.6.8(등기접수일) 취득하여 89.3.22(등기접수일) 양도하고 89.3.22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 2,369,85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8.6.7 취득하여 89.3.23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시에 받은 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30,000,000원, 취득가액 153,000,000원)을 적용하여 91.8.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25,733,700원 및 동 방위세 25,146,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만 조사하였고, 그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며, 이 건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사건토지 양수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330,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이면서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이므로 과세시에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인 330,000,000원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토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를 88.6.8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9.3.2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 해당된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토지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받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그 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다투거나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