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4년11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4년11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82.9.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8.29 양도하고 다른주택 보유기간중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 OOOO OOOO 대지 57.47㎡와 건물 57.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8.2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보유기간중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1.11.16 자로 양도소득세 13,199,490원 및 동 방위세 2,639,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4년11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