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45 선고일 1992-04-21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2년여기간동안 보유하다가 은행금리에도 미달되는 15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되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의 우리나라 지가 상승률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2㎡와 지상건물 80.43㎡ 및 지하건물 4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22 양도하고 91.5.31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가격이 상승된 시기에 양도하였고 신고서류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9.1 자로 9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0,092,300원 및 동 방위세 6,126,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자 심판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신고서상 취득연도가 등기부등본상 취득년도와 상이한 것은 사무착오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2년여기간동안 보유하다가 은행금리에도 미달되는 15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되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의 우리나라 지가 상승률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는 88.6.30 이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취득일자는 89.6.30 로서 취득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할뿐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2년여 기간동안 보유하다가 15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함은 이 건 보유기간중의 우리나라 평균지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