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의 고유목적에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35 선고일 1992-04-1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임야 40,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인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구입하여 묘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8.5.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90조의3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하여 91.9.16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43,400,220원 및 동 방위세 20,893,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7 심사청구를 거쳐 92.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6항(교회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관련 법규정을 보면, 이 건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89.12.30 삭제)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OOOO회 OOOO 유지재단 법인으로서 산하 각 교회의 예배·전도·교육 및 구호 기타 자선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유지보존함을 목적(정관 제3조)으로함을 알 수 있으나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앞에서 본 법인세법 규정의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세청예규 법인 22601-4215, 89.11.21 동지).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