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30 선고일 1992-05-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