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24.6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여 90.7.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89.8.30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조서를 근거로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70,000,000원으로 보아 동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10.16 증여세 9,450,000원 및 동 방위세 1,5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년도에 청구인의 형 OOO에게 30,000,000원을 맡기고 미국으로 유학갔다가 89년도에 귀국하여 OOO에게 위 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위 자금상환대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해 90.7.2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7년전에 위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등을 감안하지 않고 시가 70,000,000원의 쟁점아파트가 30,000,000원에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시가 70,000,000원인 쟁점아파트가 30,000,000원에 양인간에 매매되었으므로 그 차액 4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다툼이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정의)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0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의 친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이 91.2.24 작성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83년경에 청구인이 유학갈경에 30,000,000원을 OOO에게 맡겨 운영하기로 한 후 청구인이 89년경에 귀국하여 위 금액의 상환을 요구해 형편에 의해 반환하기가 어려워 쟁점아파트를 위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당심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이력서에는 80.3월부터 88년 5월까지 국내에서 거주(80.3~84.2: OOO대학교 경제학과, 84.3~86.2: OO대학원 경제학과, 86.5~86.8: 산업 연구원 임시직 연구원, 86.8~87.2: 석사장교 군복무, 87.3~88.5: 산업연구원 연구원)하였고, 88.8월부터 89.11월 기간중에만 미국 OOOO에 유학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출입국 사실증명원에 청구인이 88.8.15 출국하여 89.11.6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의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의 자금을 위탁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는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렇게 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