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지의 다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15 선고일 1992-04-22

[요지] 양도시에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 되므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 1,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4 OO식품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0.1.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8.16 양도소득세 1,077,121,960원 및 동 방위세 215,939,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시에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 되므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 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89.8.1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동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72.12.13 서울특별시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2.13 OO식품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이 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