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종전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종전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3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711,630원 및 동 방위세 4,541,470원의 부과처 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2,486㎡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9.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전 224㎡, 같은 소재 OOOOO 대지 3,851.2㎡, 같은 소재 OOOOO 전 1,024.8㎡, 합계 5,100.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73.3.14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그 사업이 완료된 후 80.12.27 환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630.3㎡ 및 같은 소재 OOOOO 대지 2,486㎡ 합계 3,1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90.6.1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하고 91.5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을 잘못적용(63등급을 65등급으로 적용)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은 69.12.29이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88.12.26)의 규정에 의하면 76.12.31 이전에 취득된 토지는 그 취득일을 77.1.1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로 볼 때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정일(73.3.14)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6,711,630원 및 동 방위세 4,541,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기전인 69.12.29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환지로 취득한 쟁점토지(2,486㎡)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면적(4,069㎡)은 [당초 환지전 실지 취득면적(5,100.8㎡)×환지토지중 양도토지면적(2,486㎡)÷환지토지 총 면적(3,116.3㎡)]의 방법으로 환산한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이 73.3.14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면적(2,486㎡)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재산 1264.5-1082 (84.3.26) 동지].
3. 심리 및 판단 69.12.29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자산의 의제취득시기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88.12.26)]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88.12.31)] 부칙 제9조에서는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년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12월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 부칙에 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77.1.1 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면적”도 77.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344(90.10.12) 및 국심 91서518(91.6.21)등 다수,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종전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80.12.27 환지받은 3,116.3㎡중 2,486㎡ 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취득면적은 [당초 환지전 실지취득면적(5,100.8㎡)×환지토지중 양도토지면적(2,486㎡)÷환지토지 총면적(3,116.3㎡)]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1서2333, 92.1.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