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그 규모로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그 규모로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0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7㎡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249.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2.30부터 91.1.20 기간에 7가구로 지분분할한 후 청구외 OOO등 7인에게 각각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면적의 계산은 호당면적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국민주택규모(85㎡)보다 큰 쟁점주택(249.88㎡)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8.30 이 건 부가가치세 32,250,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후 7가구로 지분분할하여 분양된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그 규모로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하되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하여 질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4가구)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주택 전체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공부상 면적이 249.88㎡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비록 1가구당 지분 면적이 85㎡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2서314, 92.3.1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