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거래한 별지 위장가공매입중에 ○○건설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8,580,000원은 실물거래가 있는 매입으로 보여짐으로 위장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의 위장가공매입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한 별지 위장가공매입중에 ○○건설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8,580,000원은 실물거래가 있는 매입으로 보여짐으로 위장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의 위장가공매입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1.8.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11,985,670원(87년도 제2기분 6,110,060원, 88년도 제2기분 3,003,120원, 89년도 제2기분 944,650원, 90년도 제1기분 390,500원 및 제2기분 1,537,340원)과 법인세 35,855,510원(87 사업년도분 30,837,040원, 88사업년도분 2,509,860원, 89사업년 도분 2,508,200원) 및 동 방위세 8,517,340원(87사업년도분 7,489,990원, 88사업년도분 602,360원, 89사업년도분 424,99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건설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580,000원(89.7.13자 공급가액 3,010,000원, 90.5.31자 공급가액 3,550,000원, 90.9.27자 공급가 액 2,020,000원)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89년도 제2기분, 90년 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 제하고, 공급가액 6,560,000원(89.7.13자 공급가액 3,010,000원, 90.5.31자 공급가액 3,550,000원)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88.8.1∼89.7.31) 및 89사업년도(89.8.1∼90.7.31)의 각 사업년 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11.3부터 90.11.25까지 23회에 걸쳐 OO페인트상사외 4개업체로부터 페인트 등을 별지 위장가공 매입명세와 같이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 23매(공급가액의 합계 105,955,650원)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9매(공급가액의 합계 92,426,150원)를 교부받았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의 합계 13,519,5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1.8.16 부가가치세 11,985,670원(87년도 제2기분 6,110,060원, 88년도 제2기분 3,003,120원, 89년도 제2기분 994,650원, 90년도 제1기분 390,500원, 90년도 제2기분 1,537,340원)과 법인세 35,855,100원[87사업년도분 (87.8.1∼88.7.31) 30,837,040원, 88사업년도분 2,509,860원, 89사업년도분 2,508,200원] 및 동 방위세 8,517,340원 (87사업년도분 7,489,990원, 88사업년도분 602,360원, 89사업년도분 424,9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및 도장공사를 하는 법인으로서 구청 및 교육청등의 관급공사만 전담하고 있고, 그 매출자료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페인트 상사의 OOO등 매출자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페인트 및 골재가 어떤 공사에 어떻게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거래가 위장가공매입인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있는 실지매입인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거래가 위장가공매입인지를 살펴본다.
⑫ 61,525,000
③ 14,027,000
① 5,020,000
① 3,010,000
① 5,304,150
① 3,550,000
⑲ 92,436,150 OOO가 OOOOOOO OO페인트상사 OO동 OOOOOO OO상사 OOO가 OOOOOOO OO페인트상사 OO동 OOO OO건설공사 OO동 OOOO OO상사 OO동 OOO OO건설공사 가공매입 가공매입 가공매입 가공매입 가공매입 가공매입 90.9.27 90.7.5 ~90.11.25 소 계 페인트 골 재
① 2,020,000
③ 11,499,500 13,519,500 OO동 OOO OO건설공사 OOO동 OOOOO OO골재 위 장 위 장 합 계 (23) 105,95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