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04 선고일 1992-05-19

[요지] 매입액이 매출액초과한다고 추계경정함은 부당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1.9.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1 기 부가가치세 74,181,440원과 90년 2기 부가가치세 47,303,980원의 처분은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 항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중 제4호 라목이외의 방법을 적용 하여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서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90년도에 4,782,126,791원 상당액의 레코드·테이프등을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년도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으므로 매출 누락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중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91.9.16자로 90년 1기 부가가치세 74,181,440원 및 90년 2기 부가가치세 47,303,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1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바, 단순히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90.1.15 개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재고조사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처분청의 입회조사결과 소매부분 매출액이 91.7.12일에 4,659,227원, 91.7.16일에 5,224,217원이고, 청구법인이 90년도에 1일 평균소매부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1천만원정도 이므로 사실상 매출누락은 없다고 보았어야 한다.

② 레코드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는 항상 일정량의 재고가 필수적이며, 특히 청구법인은 90년도가 개업한 첫해이고 매장의 규모(120평정도)로 보아 재고액은 약 5억원 이상이 되는데, 청구법인의 다른 장부는 모두 허위라고 보면서 법인이 비치한 장부에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한 금액인 83,434,000원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③ 청구법인의 업태가 도·소매업인데 처분청은 추계경정방법으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면서 일률적으로 소매업만 적용하였고, 또한 90년도분을 추계경정하면서 88년도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것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동일상품시장판매 마진율이 15%~30%이고 청구 법인도 테이프 1개당 1,402.16원에 구입하여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수많은 종류의 테이프중 어느 테이프인지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으며, 실제 구입원가와 판매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경정을 하지 말고 실지조사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⑤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바도 없이 강압에 의하여 확인서를 징취하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경정조사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금액은 조사대상기간(90년도)이 아닌 91년도 특정일(7월 12일과 7월 16일)의 실적이므로 입회조사하여 밝혀진 금액이 1일 평균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보다도 적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한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입회조사한 때의 1일 판매량은 91.7.21일 4,659,227원, 91.7.16일 5,224,217원이며, 90.1.15∼90.3.31 청구법인이 신고한 1일 평균매출액은 약 5,870,000원임).

② 처분청이 재고금액으로 83,434,000원을 계상한 근거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신고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달리 재고금액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바 없어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청구법인의 90년도 레코드와 테이프의 매입액(4,367,909천원)이 매출액(3,973,743천원)보다 더 많으며, 대표이사가 매출장부를 형식적으로 기장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동일상품시장판매 마진율이 동업자인 OO랜드(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의 거래명세서에 본 바와 같이 15%~30%이고, 청구법인이 테이프 1개당 1,402.16원에 매입하여 3,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90.1.15∼12.31까지의 사업기간중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되, 그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및 그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추계경정은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에 의한 방법 및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추계경정은 그 추계사유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매출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85누939, 86.3.25, 83누210, 84.5.29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전자(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 OOOOO) 대표 OO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0년도중 OOO전자로부터 767,866,000원 상당량의 P·C(프라스틱케이스)와 C·O(카셋트부속품)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장부에도 기장 누락하였고 총 매출액 신고에는 이 건 P·C와 C·O제품 매출액 798,668,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매입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매출사실만 장부에 기장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된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9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기말상품재고액을 83,434,000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계상하였고, 국세심판 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의 재고금액은 일반적으로 5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며 『재고자산명세서』 및 『판매장사진』을 제시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장 및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허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추계조사방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에는 재고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것인바, 당해 과세년도의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90.12.31 현재의 재고수량 및 금액을 조사하여 확정하고 그에 따라 매출액을 추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스스로 청구법인의 장부는 진실하다고 믿을 수 없어 그 기장에 의해서 경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그 기장 및 신고서에 기재된 기말상품재고액은 그대로 적용하여 매출원가(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기말재고액)를 산정하고 이에 의해서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매출원가×임)

② 처분청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시장판매 마진율·입회조사등의 조사를 하였으면서도, 매출원가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기말상품재고액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도·소매업을 겸영(청구법인의 90년도 매출액 신고분 중 도매업 비율은 27.8%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추계경정 세부집행지침(국세청부가 22640-679, 90.6.1)』과 『업종별 매매 총 이익율(90.7시행)』에 의거 88년도 소매업(레코드코드번호 621920)에 해당하는 매매총이익율(13.21%)을 적용하여 추계과세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90과세년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면서 88년도와 90년도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이 동일하다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당해년도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다』는 앞에서 본 지침(IV. 추계방법별 수입금액 추계요령, 4.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방법)에 의거 88년도의 소매업(레코드) 전국 매매총이익율만을 적용하여 90년도 도·소매업 매출액을 추계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중 가장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90.1.15 개업한 첫 사업년도에 기말상품재고액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였고,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에게 당해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의 전국 소매업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