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68백만원이 쟁점토지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02 선고일 1992-04-11

[요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서 빌린것이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금융자료 추적조사와 (주)○○관계자의 확인서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외 답 12,46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은 89.5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3,42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알선수수료로 268백만원(89년 귀속 220백만원, 90년 귀속 48백만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준 것으로 보아 91.8.1자로 종합소득세 137,870,460원 및 방위세 27,553,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9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는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단순히 채권채무관계로서 돈을 빌린것이므로 이를 부동산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빌린것이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금융자료 추적조사와 (주)OO관계자의 확인서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68백만원이 쟁점토지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의 매매·양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9-2...25 참조).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주)OO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수표로 지급하였음)의 일부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및 장모의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주)OO의 총무부에 차장으로 근무한 자가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중 일부를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전달했으며, (주)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를 측량한 사실이 있는 설계사무소의 사업자에 의하면, 그 측량수수료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이 건 부과처분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국세청장 및 그 소속공무원도 세무공무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 추적내용과 신빙성있는 확인서등에 의해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하여 세액을 결정 할 수 있는 바(대법원 87누1079, 88.6.7 같은 뜻임), 이 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