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00 선고일 1992-04-23

[요지]

○○철재로부터 교부받은 그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본 바, 구입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자재가 반드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번지 유통상가 OOOOOO에 소재한 OO철재상사로부터 88.9.6자 33,000,000원, 88.9.29자 35,000,000원 합계 2건 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그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라고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1.9.4자로 법인세 31,010,660원 및 동 방위세 4,91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 중 서울 올림픽 경기로 인한 소요자재의 품귀현상으로 주 품목인 스텐레스 판재구입이 어려워, 청구외 OOO(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 거주, 미등록사업자임)로부터 88.4.9~88.8.14 사이에 스테인레스 판재(이하 “자재”라 한다) 65,633,825원 상당액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OO철재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자재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은 청구외 OOO가 작성한 매입거래사실확인원·대금지급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구입장소인 부산에서 매입하여 운반한 사실을 나타내는 운반비 지급명세서·매출거래명세서·상품수불대장·자재를 구입하여 절단한 사실을 나타내는 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됨으로 실지매입액 65,633,825원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철재로부터 교부받은 그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본 바, 구입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자재가 반드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자재를 실지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철재상사로부터 교부 받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운반한 사실을 나타내는 운반비 명세서와 그 자재를 매출한 사실을 기록한 매출거래명세서를 대조한 바 자재수량이 각각 300SH와 308SH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자재를 부산의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여 절단한 다음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절단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로부터 89.4.9부터 8.14까지 14회에 걸쳐 65,633,825원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OO철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및 금액은 88.9.6, 33,000,000원, 9.29, 35,000,000원으로 이는 실지 자재를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구입일자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위 OO철재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바로 청구외 OOO로부터 공급받은 내용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넷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하는 증빙은 기업 내부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대부분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미등록 사업자인 위 OOO는 그 자재를 어디에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자재를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