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주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차량운행비·퇴직위로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99 선고일 1992-05-06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5.1.1 현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2115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1.10.16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8사업 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208,223,140원 및 동 방위세 30,484,5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대지 1,830.8㎡, 같은 동 OOOO 대지 222.6㎡, 같 은 동 OOOO 대지 95.7㎡, 대지합계 2,149.1㎡와 건물 1,770.06㎡의 취득가액을 75.1.1 현재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 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478,316,632원)으로 하여 양도차 익을 계산한 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88.1.31 퇴직한 청구외 OOO(전 대표이사)과 OOO(전 이사)에게 퇴직금 125,135,500원(급여 70,320,000원, 상여금 11,720,000원, 차량운행비 15,730,000원, 퇴직위로금 27,365,5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대지 1,830.8㎡, 같은 동 OOOO 대지 222.6㎡, 같은 동 OOOO 대지 95.7㎡, 대지합계 2,149㎡와 건물 1,17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6.5.17 취득하여 88.1.21, 673,175,592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장부상가액 478,316,632원, 취득가액을 75.1.1 현재 기준시가 80,458,644원으로 하여 88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퇴직금중 급여 70,320,000원만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여금 등 54,815,500원은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80,458,644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673,175,59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0.16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208,223,140원 및 동 방위세 30,484,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임원의 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총 급여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대법원 89누1322, 90.3.27)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급료는 총 급여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차량운행비 및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66.5.17 취득한 것으로서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특별부가세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계산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운행비 및 퇴직위로금은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퇴직금계산시 총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5.1.1 현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주인 임원의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차량운행비, 퇴직위로금을 총 급여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88.1.21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주주인 임원의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차량운행비, 퇴직위로금을 총 급여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상여금의 경우를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서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계산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며 퇴직금계산시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둘째, 퇴직위로금과 차량운행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동 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이는 퇴직금계산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1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125,135,500원중 급여 70,320,000원만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상여금등 54,815,500원을 퇴직금으로 불인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59조의 2(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형 제124조의 2 제6항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의제)에서 “제59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 등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88.1.21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기가 74.12.31 이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앞에서 본 법인세법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부분을 합산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가액이 되나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물가상승감안가액은 56,991,216원(26,421,519원×215.7%)으로서 75.1.1 현재의 기준시가 80,458,357원 보다 적으므로 결국 75.1.1 현재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89.12.30 개정이전) 제6항에서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부동산 투기거래)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환산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6269(88.12.31), 심판결정 90서156(90.4.16)등 다수, 동지] 또한 대법원판례와 최근의 심판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 만 아니라 두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 법인세법령 부칙규정 및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 86누935(86.10.28), 86누671(87.10.26), 심판결정 89서2115(90.1.25), 91서420(91.6.21)등 다수, 동지] 그렇다면 74.12.31 이전에 취득하고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고지세액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자진납부(양도가액: 장부상 가액)한 세액까지를 취소(환급)하게 되는 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한 환급청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의 전원합의부판결 88누6436(89.6.15)과 심판결정(91서420, 91.6.21등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경정처분에 의한 고지세액만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