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임야라도 관련경비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함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임야라도 관련경비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함
[주 문]
1. 소공세무서장이 91.7.1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별지 법인세 1,OO7,116,640원 및 방위세 290,813,890원의 부과처분은 첫째, 청구법인의 국제노선에 취항하고 있는『별첨2』의 항공기중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항공기 2대 (HXY L1011, HIC B747-200)와 법인세법기본통칙(2-3-56...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항공기만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포함시키고, 둘째, 위 항공기가액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당해 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소재에 한국지점을 두고 75년도부터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매사업년도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 규정된 『별첨1』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86~89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운송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별첨2』 항공기 41대(41대중 2대는 90년도에 취득하고, 나머지 39대는 임차자산임, 이하 “쟁점항공기”라 한다)중 39대가 운용리스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90사업년도에는 41대중 소유분 2대(90년도 취득분)의 장부가액 U$82,128,435(HK$657,027,486)만 계상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OO 서면분석 과정에서 쟁점항공기는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1대당 평균장부가액을 U$135,000,000로 결정하고 『별첨1』 산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1.7.19 청구법인에게 별지 법인세 1,OO7,116,640원 및 동 방위세 290,8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항공기의 리스계약서상 소유권 및 염가구매권이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홍콩세법상 임차자산에 해당되어 고정자산이 될 수 없고, 한국세법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2-3-56...9) 제1항에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의 경우에만 『리스』로 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항공기는 『리스』 가 아닌 단순임차계약이어서 장부가액이 없으며,
② 청구법인이 보유한 항공기의 기종이 대부분 구형인 Tristar(90년말 현재 41대중 18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최신기종인 보잉 747-400의 최근 구매가격에 상당하는 대당 U$135,000,000로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 항공기가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처분청이 항공기의 장부가액을 1대당 U$135,000,000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88.12.26 개정이후 법령)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규정을 보면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단서: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의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서 령 제1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산식은 『별첨1』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항공기가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별첨1』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동 산식의 요소중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총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에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자산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 매년 동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유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재할 수 없는 임차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동 고정자산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없는 임차자산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당초 동 산식을 재정 할 때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총 고정자산의 추정가액 등』으로 하여야 입법목적에 부합할텐데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총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고정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에 소유권이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항공기중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2대(HXY L1011, HIC B747-200)뿐이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2-3-56...9)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본통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리스재산의 대상은 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자산만 해당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항공기는 청구법인이 국내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고 홍콩·호주 등 외국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의 대상은 국내에서 사인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리스회사(임대인)와 리스이용자(임차인)간에 리스자산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관한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국내리스의 대상범위를 규정한데 불과한 것이고, 외국리스회사와 외국리스이용자간에 계약한 리스는 국내법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가 아니라 하여도 시설대여의 성격이나 이용방법은 국내법에 의한 시설대여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외국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이용하여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동 기본통칙의 원리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셋째, 법인세법기본통칙(2-3-56...9)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리스물건의 염가구매권이 주어진 경우, ③ 리스기간이 법인세법상 내용 년수(10년)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2-3-57...9)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회계처리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중 차입금에 OO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OO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회계처리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 리스료와 조정 리스료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리스에 해당되면 고정자산과 동일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 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제출요구하여 회신받은 자료 및 쟁점항공기중 임차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리스계약내용은 위 금융리스조건중 ①과 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③의 요건에 일부 항공기가 해당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쟁점항공기중 임차사용하고 있는 39대중 리스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금융리스에 해당)가 HIA B747-200기등 19대이고, 10년 이하인 항공기(운용리스에 해당)가 HHK L1011기등 20대로 『별첨2』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항공기중 임차사용하고 있는 39대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3-56...9)에 의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한 다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항공기는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