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지만 경제적.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95 선고일 1993-03-02

[요지]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 한국지점명의를 청구법인 ○○Inc. 한국사업장과 병기 표시하여 송달한 것은 납세고지 절차상 위법 부당한 점이 없음.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1.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8 월 수시분 법인세등 2,403,346,090원(86.1.24~86.5.31 사업년도 법인세 255,405,820원 및 방위세 32,019,400원, 86.6.1~87.5.31 사업년도 법인세 1,OO8,930,100원 및 방위세 301,200,050원, 86 년1기 부가가치세 1,554,560원, 86년2기 1,360,210원, 87년1기 2,875,950원)의 처분은 87.5월말 사업년도의 對韓판매금액을 미화 57,383,378달러로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미세소타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 OOOO OOOO(이하 “OOOOO”로 약칭한다)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8.16 청구법인에게 91.8월 수시분 법인세등 2,403,346,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9.24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 한국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OOO 한국지점이 오파상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얻은 오파수수료를 모두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대한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방식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O 한국지점은 OOO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청구법인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별개의 독립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OOO 한국지점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구입 조달되어 한국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국내에서 실현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도 모두 한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대한판매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추계결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판매자를 위하여 수행한 판매알선행위는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율은 타사의 수수료율 보다 높으며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수수료율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OOO 한국지점으로 송달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인 과세처분이 되어 결국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조사업체인 OOO 한국지점은 형식상으로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소재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OOO의 한국내 지점으로서 오파발행업체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 나와 지사장을 역임하거나, 청구법인에 각종 보고 등을 하며 세부적인 지시를 받고, 청구법인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행하며, 한국내 청구법인제품 수요자와 실질적인 계약체결완료행위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한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국내판매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고, 매입원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OO그룹관계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알선수수료금액의 과소계상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기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OOO 한국지점 및 청구법인을 병기 표시한 납세고지서를 OOO 한국지점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행위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첫째,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둘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대한판매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②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③ 국내원천소득의 배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셋째,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거래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여부, 넷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7항 및 제8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22조 제1항 단서와 동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판매사업(국외에서 양도받아 제조등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판매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O 한국지점의 법률상 본사인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OOO은 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이 인사·예산·자금·보고 및 영업활동 등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OOO 한국지점을 직접적으로 지시 및 통제하고 있는 점, 둘째, OOO 한국지점은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곡물·철강제품 등에 대한 판매활동이며, 그 외의 판매활동도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관계회사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OOO 한국지점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상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셋째, OOO 한국지점의 지점장은 청구법인에 의해 임명되어 있으며, 동인에 대한 연간 급여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조정하고 주요한국직원의 인사관리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점, 넷째, OOO 한국지점의 한국진출목적 자체가 OO상품판매에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전망 및 전년예산집행실적을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및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OOO 한국지점의 회계 및 영업실적에 대한 감사를 청구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판매자와 오파상과의 관계가 아닌 점, 다섯째, 매 사업년도 초 청구법인과 OOOO(스위스 OO子회사)로부터 년간 4OO천$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 선수금 형식으로 사전지급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 한국지점은 매 회계연도마다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동 사업계획추진실적도 지점 자체평가 후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있는 점, 여섯째, OO그룹의 한국 내 새로운 사업투자를 위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사업 프로젝트의 한국 내 추진주체로서 동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투자의 타당성 검토 및 시장성 조사, 정보수집 및 분석, 대정부 로비활동, 합작투자파트너의 물색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을 갖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수시로 지점장 등이 청구법인에 보고하여 정부차원의 측면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일곱째,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하에 회사소개서 등에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곡물 등의 상품판매활동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 등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체결행위를 OOO 한국지점이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대한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OOO 한국지점의 곡물거래 담당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곡물거래에 종사해온 곡물거래의 전문가들로서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동사의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여덟째, 판매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거래의 경우 OOO 한국지점이 서명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실질적인 계약서의 역할을 하며, 주요입찰거래에 있어서 OOO 한국지점과 청구법인 등 OO그룹공급회사들의 계약조건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장기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직접적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한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의 子회사인 OOO의 한국지점이자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 대한판매금액의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바, 원칙적인 사항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당초 결정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가차이 등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시의 잠정가액으로 대한판매금액을 계산하였던 아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이, 수입면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7.5월 사업년도분 곡물판매부분에서 미화 790,106달러를 가산하고 금속부분에서 미화 7,468,690달러를 감하여 가감합계액 미화 6,678,584달러를 제외하여 대한판매금액을 미화 57,383,378달러로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입금액 조정내역(대한판매금액) (단위: US $) 곡 물 금 속 계

1. 당초 과세처분 금액 48,851,510 15,210,452 64,061,962

2. 조정금액 790,106 -(7,468,690) -(6,678,584)

3. 경정할 금액 49,641,616 7,741,762 57,383,378 【대한판매금액 조정 명세】 년도 상품 부문 금 액 (US $) 조 정 사 유 87.5월 말 곡물 〃 〃 〃 금속 〃 〃 〃 -192,822 -27,672 453,000 557,600 -3,621,293 -3,683,320 -181,303 17,226·태국 OOOOOOO의 판매분임 본사판매분에서 제외·분할선적에 따른 가격변동분 차이·OOOOOOOOO 판매누락분 추가(#61004)

• 〃 (#61013)·아연 원광 순도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차이조정(계약 No.NFS 2235.1)

• 〃 (계약 No.NFS 2235.2)·OOOOOOO U.K 판매분·기타 판매금액·수량 변동분 소계 곡물 금속 790,106 -7,468,690 가감합계 -6,678,584 (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첫째, 대한판매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구분 기장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판매손익계산서상 대한판매손익이 매년 결손으로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며, 셋째, 위 대한판매손익계산서의 개괄적인 대한판매손익계산과정만 제시하고 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국외발생관련비용 등의 내국세법상 손금해당여부조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국내원천소득의 배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한판매소득은 청구법인본사와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각각 공헌한 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및 제8조 제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양도받은 상품의 국내판매소득은 그 판매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소득이 한국내 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對韓판매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공헌한 정도에 따라 그 판매소득의 일부를 미국본사로 분배하여 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기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판매알선수입수수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OO그룹관계회사들과 체결한 오파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이 OOO의 사실상 본사인 청구법인과 위장 체결한 오파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 내지 동일하며, 또한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수입수수료가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와 상이하며(높거나 낮음), OOO 한국지점의 수수료수입계상액이 국세청제정 오파수수료기준요율 1.2%(국세청 훈령 제943호)에 의한 금액의 42%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간의 부당한 약정에 의해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정상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수수료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국세청제정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기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납세고지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한국지점은 위 (1)의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미국의 OOO 한국지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OOO 한국지점명의를 청구법인 OOInc. 한국사업장과 병기 표시하여 송달한 것은 납세고지 절차상 위법 부당한 점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