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2.40㎡를 89.1.30 취득하여 89.7.13 위 지상에 상가건물 373.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12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13 신축하여 89.12.12 양도하기까지 약 5개월간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한 사실이 있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046,250원(방위세 포함)을 90.5.31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1건의 거래에 대한 2중과세로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84누279; 85.5.14)
-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5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8,046,250원(방위세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81년부터 이 건 과세시까지 매년 2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판매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