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입한 위 상품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매입한 위 상품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물산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 액 10,389,075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808,5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스포츠용품 및 의류도·소매업(상호: OO스포츠 OOO)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1.5.20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와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의 상품을 특약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체결한 “거래 약정서”상에 청구인이 위 법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별도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위탁판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법인의 상품을 인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0,389,075원)을 같은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환급세액 11,622,586원중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1,083,94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물산(주)와 체결한 특약판매계약서상에 소유권 유보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위 법인이 외상매출에 따른 실물담보 등의 필요성 때문에 규정한 것으로서 대다수 의류제조회사에서 관례화된 약정형태일 뿐이지 실제거래내용은 일반상품 거래이며 청구인이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닌 사실은 위 법인 생산제품을 청구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점, 위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공급가액에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위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위 법인과 특약판매계약서상의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한 바가 없고 그러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이 청구인과 위 법인의 장부 기타 거래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는 일반적인 상품매매거래로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거래약정서” 제4조의 규정에서 “청구인이 상품을 인수한 후에도 그 소유권은 OO물산(주)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를 위하여 동 법인의 상품을 위탁 보관하고 동 법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약정서 제7조에서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별도 약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5.20 OO물산(주)와 위 법인의 상품을 특약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용품 및 의류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91.6월중에 103,890,754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매출가액은 8,085,000원에 불과하여 91.7.25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1,622,586원(고정자산매입세액 1,825,200원 포함)을 환급 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그 공급가액(103,890,754원)에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대가를 위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위 법인도 청구인에게 당해 상품 거래시기에 관련 장부에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고 있는 사실과 위 법인이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위 상품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매출현황표·매입매출장·분개장·입금표·예금통장·매출채권결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위 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귀하와 특약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사가 제조·공급하는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을 귀하가 매입하여 귀하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는 귀하에게 상품을 인도시 당사의 제조원가 및 구입원가에 당사의 이윤을 부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고 당사는 귀하로부터 수수료를 청구받은 사실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