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84 선고일 1992-05-25

[요지]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이 위 아파트 취득가액의 86.4%에 상당하는 바, 위 대출금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2.8 증여 분 증여세 5,970,000원 및 동 방위세 995,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 가수요취득관련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청구인이 89.5.15 취득한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 OOOOO (건평 84.575㎡, 대지 40.78㎡)의 취득가액 46,000,000원에 대한 자금 출처로써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 OO은행융자금 7,000,000원 및 근로소득금액 22,215,000원 등의 입증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생명보험(주)의 대출금은 청구인의 장인 OOO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91.8.16 증여세 5,970,000원 및 동 방위세 99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1) 위 대출금 30,000,000원은 위 OOO 소유의 경남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89.2.8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 받은 후, 동 대출금으로 위 보험회사의 “특별적립보험” 3구좌(구좌당 10,006,681원)에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동 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담보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4,000,000원(89.2.22에 14,000,000원, 89.3.15에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대출금 24,000,000원은 위 OOO의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OOO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바, 동 대출금의 실제사용자는 위 OOO로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2) 위 아파트 취득자금(46,000,000원)은 청구인의 86년~89년 4월중 OO정유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25,443,543원, 위 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88.7.31 매각한 대금 5,292,340원, 88.11.25 위 회사 사우회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000원 및 81.5.9 OOOO은행 대출금 7,000,000원 등 합계 39,735,883원(취득가액의 86.4% 상당액)이 그 취득자금 출처로서 소명되는 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1026호; 88.11.8) 제106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자력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다.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 담보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므로 명의상 채무자는 청구인이나, 사실상 채무자는 위 OOO임이 분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장인 소유 OO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서 사본 및 OO생명보험(주) OO영업소가 확인한 원리금 수납상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부동산 담보 대출금 30,000,0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하여 2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위 OOO의 OO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위 대출금의 일부인 1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위 OOO로 보여지고,

(3) 위 아파트 분양업자인 OO개발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아파트 계약금 8,000,000원은 88.8.20에, 1차~5차 중도금 6,200,000원은 각각 위 대출금을 대출 받기 전인 88.9.14, 88.10.18, 88.11.16, 88.12.26 및 89.1.10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출금 30,000,000원(89.2.8 대출)과 위 아파트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장인 OOO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으며 청구인의 거래은행 구좌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가 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1) 담보제공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수증자의 연령·소득 및 채무변제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지 명의상 채무자인 청구인의 거래구좌에서 이자가 인출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이 위 아파트 취득가액의 86.4%에 상당하는 바, 위 대출금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