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 ○○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은 전무이사·청구인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위 ○○은 특수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부 ○○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은 전무이사·청구인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위 ○○은 특수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의 주식 48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11,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른 증여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91.9.16 증여세 3,675,140원 및 동 방위세 671,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과 위 OOO이 동일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2) 주식회사 OO의 주식 1주당 가액 11,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써 동 법인의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위 OOO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90.12.31 개정전)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외에도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있다.
(2) 위 주식의 양도자 OOO은 청구인이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의 전무이사로서 동일직장의 상하관계에 있고, 청구인의 부 OOO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위 OOO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의 차액을 그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때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위 법인이 비상장법인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0,106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상속세법상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주식 1주당 가액 40,106원에 비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1주당 가액 11,000원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평가액의 27.4%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