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90.1월~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바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90.1월~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바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외국어학원과 OO속셈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91.1월에 9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시 그 총수입금액을 22,32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0.8.21 위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 실태 조사시 청구인의 위 사업장(학원)의 90.1월~90.8월중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인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12월로 환산하여 90년도 총수입금액을 102,450,000원으로 결정하고 91.8.16 청구인에게 90귀속분 종합소득세 6,697,830원 및 동 방위세 1,356,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1월 9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시 위 학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22,32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90.8.21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위 학원의 90.1월에서 90.8월까지의 수강생 인원 2,126명 및 동 수강료 수입금액 68,300,000원으로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를 12월로 환산하여 위 학원의 90년도 총수입금액을 102,450,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학원의 90년도 총수입금액이 22,3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써 수강생관리기록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위 OO외국어학원 및 OO속셈학원은 그 면적이 185.90㎡로서 강의실 11개, 좌석 123석의 규모이고, 강의과목으로 초등학생 속셈, 중·고교생에 대한 영어·수학·중국어·일어·독어과정을 개설하여 강사 7명, 종업원 1명이 종사하는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서 및 학원안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강사료, 임대료, 수도·전기료등 기본적인 필요경비만을 감안하더라도 위 학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2,32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 청구인은 90.8.21 세무공무원의 위 학원 실태조사시 90.1월부터 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동 실태조사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위 학원의 수강생관리기록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록부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등의 제시가 없어 동 관리기록부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