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와 같은 동 OOOOO 소재 대지 132㎡중 127㎡를 86.11.3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90.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8,340원 및 동 방위세 311,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6.11.3 법원경락에 의해 6,510,000원에 취득하여 90.3.15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