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90.3.22부터 90.9.3까지 약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90.3.22부터 90.9.3까지 약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3㎡, 건물 60.5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1.11.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90.3.22 그 지상에 주택 180.1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8.31 양도하고 90.9.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891,570원 및 동 방위세 1,378,3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4,526,950원 만큼 과다 공제되었다 하여 91.9.16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2,169,790원 및 동 방위세 433,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91.10.1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5개월이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8년 7개월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물론 처분청이 91.9.16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90.3.22부터 90.9.3까지 약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