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식명부에 등재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이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식명부에 등재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이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11 설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아스콘(대표이사 OOO, OOO, OOO 외3인 공동,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중 6,500주(주당가액 10,000원,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납입자금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하고 그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이라 하여 91.8.16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19,410,000원, 동 방위세 3,2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6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레미콘 및 아스콘 영업허가를 얻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주식대금을 출자하기로 청구외 OOO과 약정하고 OOO이 대납하기로 한 것이며, 또한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실지 납입한 것이 아니고 일시차입금 형식으로 은행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 꾸민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정대출자금의 유용여부 조사당시 OOO이 법인주식 전액(5억원)을 출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OOO의 주식위장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의 분산과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의제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6,500주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91.7 청구외 법인의 은행대출금 유용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전액이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동 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아스콘 영업허가 받은 후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OOO이 일시차입금 형식으로 대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인 약정서와 은행예탁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실정법상 제약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데도(대법원판례 88누4997, 90.3.27, 같은 뜻 외 다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식명부에 등재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이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주식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