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양도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63 선고일 1992-04-28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이 68,760,000원으로서 이 건 양도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62,450,762원이고, 양도가액이 179,335,000원이며,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85.3.11 경상남도 거제군 신현읍 OO리 O OOOO 임야 12,680평을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11,680평을 85.3월 및 85.10월중에 “미등기양도”하거나 “단기보유”한 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91.5.17 청구인에게 8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0,205,940원 및 동 방위세 20,041,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91.7.9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9.27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이므로 이 건 양도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78,296,530원이고, 양도가액이 177,000,000원이며,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이 현금지급분 37,600,000원과 토지지급분 680평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이 68,760,000원으로서 이 건 양도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62,450,762원이고, 양도가액이 179,335,000원이며,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양도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 OO 소재 임야 10,680평을 평당 약 8,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80,000,000원에, 같은 곳 임야 5,000평을 평당 9,2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46,000,000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여 청구외 OO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당해 토지중 산림보전지역이 있어 그 면적 3,000평에 대한 대금을 41,000,000원으로 정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상 매매대상 목적물의 일부를 해제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토지 12,680평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토지 11,680평의 취득가액은 면적에 의한 안분가액인 78,296,530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위 OO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임야 5,000평 매매대금 46,0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둘째, 당초 매입하기로 한 토지중 3,000평을 그 대금 41,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평당가액이 13,667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취득가액인 평당 8,000원 또는 9,200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매매계약의 해제인지 또는 환매인지를 알 수 없고, 나아가서 위약금 성질의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셋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위 OO이 이 건 토지 12,680평을 평당 7,000원에 양도하여 그 정산금액이 68,760,000원이라고 당초 조사관청에 확인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양도가액 및 양도비용에 대하여 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청구외 OOO, OOO, OO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의 매수자는 청구외 OOO, OOO, OOO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매수자가 서로 다르고, 등기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OOO로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서로 다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끝으로,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중개수수료)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가 실제의 중개업자로서 이 건 각 토지를 중개한 것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개수수료 영수증만으로는 믿기 어렵고, 더욱이 그 수수료가 관련기관에서 정한 요율을 크게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