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OO.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279,080원 및 동 방위세 5,455,81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도로 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8자 취득하여 90.11.9자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OO.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이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OO.9.16자로 양도소득세 27,279,080원 및 동 방위세 5,455,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10.24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빈곤한 시민으로 월세방으로 전전하며 생활하여 오던중 88.1월 초순경에 쟁점부동산이 실제 도로이고 지목상으로도 도로이지만 불원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를 건축할 토지로 예정되어 있고, 재개발이 될 경우 아파트 한 채가 생기게 된다는 권유로 그 간에 푼푼이 모아둔 돈과 일부는 차용하여 4,36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90.11.9까지도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이 되지 아니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한 결과 재개발지역의 지정이 헛소문임이 확인되어 매수자를 백방으로 물색하여 4,94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취득한 사실과 양도한 사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OO.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처분청이 OO.7.31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본다.
-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OO.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신고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360,000원과 양도가액 4,94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외 달리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40.3.12자로 공원시설로 결정고시되어 공원으로 사용되어 왔고, 나머지 부분은 76.4.21자로 도로시설로 결정고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당심에서 해당구청에 조회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다. 쟁점부동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와는 달리 도시계획변경목적등 특수한 목적(예를 들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택지개발예정지역에 편입지정되어 얻게 되는 이익등)이 없이는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고,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 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복명한 조사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형질변경을 위한 것이었고,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복명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