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1.5.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증여세 476,638,800원 및 동 방위세 86,661,6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74.1.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첨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부동산(토지 45필지, 건물 9동)을 청구인이 법정지분대로 74.3.27 상속등기하였으나
2. 84.12.10 결혼후 남편과 함께 85.1.5 미국유학으로 인하여 청구인 지분을 오빠인 OOO과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84.12.26~84.12.28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15,180원 및 동 방위세 2,843,030원을 납부하였고,
3. 90.3.9 청구인이 귀국하여 청구인이 84.12.26~84.12.28 명의신탁한 재산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하여 남매간의 화목을 고려하여 90.8.1 매매를 원인으로 90.8.31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이는 재산의 교환에 해당되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8,009,360원 및 동 방위세 25,601,870원을 OOO과 OOO이 신고납부하여 결정결의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74.1.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총 상속재산의 청구인 법정지분면적(상속등기일: 74.3.27)과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지분면적(73.12.3~82.8.5까지 취득)의 합계면적은 아래와 같이 토지 7,432.OO5㎡, 건물 3OO.042㎡이고 단위: ㎡ 부 동 산 의 표 시 면 적 청구인지분 면적 상속재산 토지 중구 OOO O가 OOOO 등 41필지 65,765.83 7,307.31 건물 동 지상 건물 5동 520.46 57.82 비상속재산 토지 중구 OOO O가 OOOOO 등 4필지 19,8OO.OO 115.475 건물 동 지상 건물 4동 1,218.81 310.22 계 토지 45필지 85,663.6 7,422.OO5 건물 9동 1,739.27 3OO.04
2. 위 청구인지분 전부를 84.12.26~84.12.28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으며, 단위: ㎡ 청구인 지분면적 소 유 권 이 전 내 용 OOO OOO 계 토지 7,422.OO5 7,370.46 52.325 7,422.OO5 건물 3OO.04 126.36 241.OO 3OO.04
3. 청구인 지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고납부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은14,215,180원, 동 방위세는 2,843,030원임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85.1.5 출국하여 90.3.9 귀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91.10.8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에 확인되고 있으며,
5. 90.8.31 청구인이 오빠인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단위: ㎡ 오빠 지분 면적 청구인 OOO OOO 토지 121.9 37.64 159.54 건물 38.57 15.43 54
6. 90.8.31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고납부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은 128,009,360원, 동 방위세액은 25,601,870원임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등에 입증되고 있다.
7. 청구인이 84.12.26~84.12.28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재산의 평가액과 청구인이 90.8.31 소유권이전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평가시점 소유권이전한 재산 (84.12.26~12.28) 소유권이전받은 재산 (90.8.31) 기준시가 84.12 90.8 100,221,576 444,644,399 93,535,620 547,903,453 공시지가 90.9 983,984,334 861,516,000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4.12.26~84.12.28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토지 7,422.OO5㎡, 건물 3OO.04㎡)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재산에 가름하는 쟁점부동산을 90.8.31 자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교환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청구인지분 대지 4.86㎡와 같은곳 OO 소재 청구인지분 대지 13.96㎡, 합계면적 대지 18.82㎡는 당초 청구인이 84.12.26 오빠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이전받은 면적이므로 동 면적 18.82㎡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어 교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4.12.26~84.12.28 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부동산 7,422.OO5㎡중 위 지번면적 18.82㎡를 차감한 7,403.965㎡와 건물 3OO.04㎡에 대하여 90.8.31 자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하고도 다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에서 조사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명의신탁재산목록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중구 OOO O가 OOOO 대 지 46.3㎡ 4.86㎡ 〃 OO 〃 125.6㎡ 13.96㎡ 〃 〃 건 물 69.42㎡ 7.71㎡ 〃 OOOOO 대 지 209.3㎡ 52.325㎡ 〃 OOOOO, OOOOO, OOOOO, OOO 건 물 1045.24㎡ 174.21㎡ 〃 OOOOO 대 지 39.7㎡ 4.41㎡ 〃 OOOOO 〃 25.5㎡ 12.75㎡ 〃 OOOOO 〃 16.5㎡ 1.83㎡ 〃 OOOOO 〃 1.7㎡ 0.85㎡ 〃 OOOOO 〃 3.6㎡ 1.8㎡ 중구 OO동 OO 〃 145.5㎡ 16.17㎡ 〃 OO, OO 건 물 106.OO㎡ 11.85㎡ 〃 OO 대 지 16.5㎡ 1.83㎡ 〃 OO 〃 23.8㎡ 2.64㎡ 〃 OO 건 물 23㎡ 4.6㎡ 〃 OO 대 지 116.7㎡ 12.97㎡ 〃 OO 건 물 83.1㎡ 16.62㎡ 〃 OOOO 대 지 15.5㎡ 1.72㎡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중구 OO동 OOOOO 대 지 52.9㎡ 5.88㎡ 〃 OOOOO 건 물 90.09㎡ 10.01㎡ 〃 OOOOO 대 지 44.6㎡ 4.96㎡ 〃 OOOOOO 〃 69.4㎡ 7.71㎡ 〃 OOOOOO 건 물 41.32㎡ 4.59㎡ 중구 OO동 OO OOO 대 지 214.9㎡ 71.63㎡ 〃 건 물 212.96㎡ 70.98㎡ 동대문구 OOO동 OOO 〃 OO.47㎡ OO.47㎡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전 555㎡ 61.OO㎡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 605㎡ OO.22㎡ 〃 OOOOO 〃 1137㎡ 126.33㎡ 〃 OOOOO 대 지 142㎡ 15.OO㎡ 〃 OOOOO 전 545㎡ 60.56㎡ 〃 OOOOO 대 지 387㎡ 43㎡ 〃 OOOOO 전 153㎡ 17㎡ 〃 OOOOO 답 33㎡ 3.OO㎡ 〃 OOOOO 〃 4743㎡ 527㎡ 〃 OOOOO 전 19140㎡ 2126.OO㎡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전 1303㎡ 144.OO㎡ 〃 O OOOO 임 야 29OO㎡ 329.OO㎡ 〃 O OOOOO 〃 1729㎡ 192.11㎡ 〃 O OOOOO 〃 298㎡ 33.11㎡ 구리시 OO동 OOOOO 묘 지 76㎡ 8.44㎡ 〃 OOOOO 전 2512㎡ 279.11㎡ 〃 OOOOO 〃 1574㎡ 174.89㎡ 〃 OOOOO 〃 1474㎡ 163.OO㎡ 〃 OOOOO 〃 1149㎡ 127.OO㎡ 〃 OOOOO 〃 2135㎡ 237.22㎡ 〃 OOOOO 답 2713.6㎡ OO㎡ 〃 OOOOO 〃 553㎡ 61.44㎡ 〃 OOOOO 전 810㎡ 90㎡ 〃 OOOOO 〃 1336㎡ 148.44㎡ 〃 OOOOO 구 거 228㎡ 25.33㎡ 〃 O OOO 임 야 5851㎡ 334.85㎡ 〃 O OOO 〃 18645㎡ 10OO.05㎡ 〃 O OOO 〃 11702㎡ 669.70㎡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계 대 지 1697㎡ 2OO.075㎡ 전 34428㎡ 3825.34㎡ 답 8042.6㎡ 660.11㎡ 임 야 41192㎡ 2626.49㎡ 묘 지 76㎡ 8.44㎡ 구 거 228㎡ 25.33㎡ (토 지 계) 85663.60㎡ 7422.OO5㎡ (건 물 계) 1739.27㎡ 3OO.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