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41 선고일 1992-03-28

[요지]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1.4㎡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09.4㎡와 지상 건물 2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5 을 양도시기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90.12.29 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8.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91.8.16 자로 양도소득세 279,905,460원 및 동 방위세 55,98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3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전부터 이 건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여 피차 옥신각신 다투다가 90.9.2 상기 매수인의 딸이 사망하여 그의 애절한 가정환경을 생각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대로 8억원에 양도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 OOO과 중개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등기접수일이 90.12.3 로 늦어진 것은 상기 매수인의 딸이 사망하여 그의 심리적 치유기간을 지내고 난뒤에 뒤늦게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에 기인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양도가액 8억원은 당시 공시지가(90.1.1 기준) 1,459,899,780원의 56% 수준이며,

②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잔금청산일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90.8.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