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40 선고일 1992-04-06

[요지] 청구외 ○○○의 채무를 89.12.6(등기접수일) 대물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거나간에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2,136,240원 및 동 방위세 8,427,240원의 과세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02.6㎡중 70.12㎡와 건물 1,306.78㎡중 324.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4.12.13(등기접수일)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 하였다가 86.6.3(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후 대지 70.12㎡와 지하1호의 119.3㎡는 청구외 OOO 등 42인에게 89.10.5(등기접수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지하2호의 91.63㎡와 지하3호의 113.39㎡는 청구외 OOO에게 89.12.6(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6.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89.10.5 및 89.12.6 매매 및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91.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2,136,240원 및 동 방위세 8,42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처형 청구외 OOO이 자기의 채무변제를 면탈하기 위해 청구인 모르게 84.12.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86.6.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청구외 OOO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소송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85.5.13(등기원인일이며 등기접수일은 86.6.3임) 매도한 것처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 OOO을 해하였다고 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고단 3957호, 89.2.1)하여 처벌(청구외 OOO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각각 벌금 500,000원)받은 사실이 있고,

③ 채권자들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위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그의 채무에 충당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의 처 OOO은 재판(87고단 3957, 89.2.1)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210,000,000원에 매수하여 84.5.23(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접수일) 이후 OO쑥탕을 경영하였다고 87.3.6 진술하였는데, 이후 채권단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89.5.24 자 서울동부경찰서 경위 OOO작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기록 참조),

②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해외도피한 89.2월로부터 4년전(84.12.13)에 가등기(당초 84.5.23 가등기를 84.12.4 말소하고, 84.12.13 다시 가등기하였음)하여 86.6.3 본등기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에는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나 채권단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채권단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사실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하거나 청구외 OOO 앞으로 환원등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도 인정된다 할 것이고,

③ 쟁점부동산을 89.10.5(등기접수일) 매매(대지 및 건물 지하 1호의 경우)하였거나, 청구외 OOO의 채무를 89.12.6(등기접수일) 대물변제(건물 지하2호 및 지하3호의 경우)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거나간에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87고단 3957, 89.2.1)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금액 284,000,000원, 지급기일 84.5.24)을 수령한 청구외 OOO이 동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86.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집행신청을 하자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음 지급기일 하루전인 84.5.23(등기접수일)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5.5.13(등기원인일이며 등기접수일은 86.6.3 임) 매도한 것처럼 허위양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OOO을 해하였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② 쟁점부동산을 채권단에 양도할 때에도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430,000,000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여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