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21,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20 취득하여 89.7.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1.8.16 양도소득세 21,730,350원과 동 방위세 4,887,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9.20 취득하여 89.7.15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90.10.15 자산양도차익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서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