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유흥음식점 건물)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일에 공급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35 선고일 1992-03-28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폐업일에 과세대상인 건물이 공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04.58㎡ 및 그 지상건물중 55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2.23 취득하여 84.7.5부터 유흥음식점(카바레)업을 영위하다가 91.1.26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2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유흥음식점업에 공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부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91.8.20 부가가치세 13,898,1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1 심사청구를 거쳐 91.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90.12.31에 이를 폐업하고, 91.1.26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252,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날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는 폐업후 잔존재화로서 과세되어야 함에도 폐업일에 과세대상인 건물이 공급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유흥음식점업을 폐업하기 전인 90.12.15에 쟁점부동산을 25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이고 91.1.26에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폐업일(90.12.31)이후에 공급시기(91.1.26)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폐업일에 과세대상인 건물이 공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폐업일에 공급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1항에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과 제4항에 걸쳐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인 자가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며,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명확하다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 같은 자가 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계산 및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 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질거래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국심 90서2553, 91.5.3(합동)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대상인 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25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인 90.12.31 자로 영위하던 유흥음식점업을 폐업하고 91.1.26 에 잔금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부분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