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334 선고일 1992-04-08

[요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245.04㎡)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5㎡ 지상에 가구 1호당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6세대를 신축하여 90.9.3부터 9.10 사이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이를 분양한 청구인에게 91.8.16 부가가치세 26,018,71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7 심사청구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과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다가구주택은 용어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세대당 분양면적도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245.04㎡)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그리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주거전용 면적계산은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245.04㎡로서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1서2293, 91.12.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