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한 경우 그 사용기간에 따라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요지] 임대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한 경우 그 사용기간에 따라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404
[주 문]
1. 종로 세무서장이 91.9.1 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 업년도분 법인세 147,061,140원 및 동 방위세 23,740,700원의 과세처분은
① 청구법인이 OOOO고속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사용료 1,258,100,000원을 89.10.5부터 20년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 고,
② 청구법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893,341,132원) 을 89.10.5부터 20년간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OO다.
2. 91.9.16 자 대표이사 OOO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972,340원 및 동방위세 33,813,150원의 과 세처분은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347,485,414원 에서 20,285,41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OO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고속주식회사(이하 “OOOO고속”이라 한다)와 제주항국제여객부두내에 국제여객터미널 가건물(이하 “동터미널”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한 후 제주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무상전용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OOOO고속이 전용사용(89.10.5부터 3년 3개월이상)토록하며 OOOO고속은 동터미널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을 동터미널 전용사용료의 선지급금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고속으로부터 1,258,100,000원을 수령하여 동터미널을 건설함에 있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양회사가 담합하여 실지공사금액은 7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1,025,454,546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전액지급한 후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위 제보에 따라 사실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89년중 OOOO고속으로부터 동터미널건설공사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258,100,000원인데 동터미널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910,614,586원(공사비: 728,000,000원, 설계비: 28,000,000원, 내부시설비: 137,341,132원, 집기비품비: 17,273,454원)으로서 그 차액 347,485,414원은 청구법인의 용역수입인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개인적으로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1.9.1 자 법인세 147,061,140원 및 동 방위세 23,740,700원을 고지하고 91.6.16 자 갑종근로소득세 185,972,340원 및 동 방위세 33,813,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부대시설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처분청 주장① 청구인 주장② 차 액(② - ①) 비용 설 계 비 28,000,000 28,000,000
• 시 설 비 137,341,132 137,341,132
• 집기비품비 17,273,454 20,558,868 3,285,414, 차량구입비
• 17,000,000 17,000,000 계 182,614,586 202,900,000 20,285,414 위 차액 20,285,414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동터미널건설공사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OO건설이 체결한 동터미널건설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1,1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되고 이를 청구법인이 OO건설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며 또한 공사비정산내역서에 의하여 동터미널 실지건설공사비는 80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실지건설공사비의 차액이 327,2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위 차액중 188,000,000원을 OO건설로부터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명구좌(예금주: 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은행)로 반제받고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청구법인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 139,200,000원은 공사준공일(89.10), 세무조사일(91.5)이후인 91.12에야 최초로 OO건설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수종용중에 있다하나 OO건설은 91.5.15 자 확인서에서 동터미널공사준공후 청구법인과 공사비를 정산하여 246,000,000원을 반제하였으므로 추가로 반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주장한 동터미널건설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347,485,414원중 20,285,414원은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부대시설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한 327,200,000원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가)목 단서규정에서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한 자산을 그 사용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O고속과 체결한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전용사용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주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며 OOOO고속은 동터미널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동터미널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을 동터미널 전용사용료의 선지급금(1,258,100,000원)으로 부담하며 전용사용기간은 해운항만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에 의하여 최소 3년 3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항만청이 발급한 항만공사시행허가서 내용을 보면, 제주항터미널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이를 무상전용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무상전용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지방해운항만청은 무상전용사용기간을 1989.10.5 - 2009.10.4 까지[단, 국가계획(미확정)에 따라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본 건물을 건설할 경우 그 완공시까지]로 하여 최장 20년간 무상전용사용승인을 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O고속이 선지급한 터미널전용사용료로 제주항에 터미널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1989.10.5부터 최장 20년간 동터미널무상전용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그 사용기간동안 OOOO고속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소 3년3월 최장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하므로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나 당해 기부자산(경량철골조)의 내용연수가 50년이므로 계약상 최장사용기간인 20년으로 안분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O고속으로부터 선수한 사용료 1,258,100,000원은 최장사용기간(20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자산가액 893,341,132원(동터미널건설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930,900,000원중 집기비품비 20,558,868원과 차량구입비 17,000,000원은 법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함)도 위와 같은 이유로 최장사용기간(20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89서1404, 89.10.2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OO다.